| ■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영어 과목 ‘영어능력 검정시험’으로 대체 ● 대체시험 : 토익(TOEIC), 토플(TOEFL), 텝스(TEPS), 지텔프(G-TELP), 플렉스(FLEX) ■ 인정범위
●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제 1차 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(逆算)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,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※ 시험시행사 자체 유효기간 내 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● 외국에서 응시한 TOEFL, 일본에서 응시한 TOEIC, 미국에서 응시한 G-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함 - 등록방법 : 시·도 채용담당자에게 성적 사전등륵 신청
■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 ‘한국사능력 검정시험’으로 대체
● 대체시험 :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
● 인정범위 -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제 1차 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(逆算)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,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※ 시험 시행사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, 성적 사전등록을 하지 아니함 ■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중복접수 제한
● 2021년도부터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지방직공무원 공·경채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, 중복접수는 불가함
♣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 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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